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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법 추진, 현실 고려 최적안”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3-07 19:02

기존 법안에 관련 책임 유무 포함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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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가 열렸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대해서 “현실을 고려한 최적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열린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에서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이를 조목조목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엔지니어도 자기 담당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품질 하자에 대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는 자동차 교환·환불법은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제조사들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사·형사법안이 아닌 기존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법안 제정을 추진했던 이유도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의 기존 법안 속에 관련 법규를 추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조 과장은 “민사·형사법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 법안에 하자담보를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추진 중인 법안은 현실을 고려 했을 때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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