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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34만원 이상 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오른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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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최대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한다.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 월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4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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