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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대출 지원 소득기준 4월부터 완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03 10:13 최종수정 : 2017-03-03 14:51

지원한도도 3천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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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 대출 연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최대 2500만원까지 연 6∼10.5%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지원기준을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이면서 4500만원 이하로 각각 500만원씩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또 1인당 대출한도를 30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만원 늘려 지원한다.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는 지난해 실적(2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32.8%) 증액한 3조원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 연체율은 2.24%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떨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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