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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 수수료 내용 공시 의무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02 17:36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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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 사전예고'(2017.3.2)

자료= 금융위원회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 사전예고'(2017.3.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자문업자는 앞으로 상품개발·판매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이나 판매 규모에 연동되는 대가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자문,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행위 준칙, 업무절차를 표준화한 것이다.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는 금융상품 전체 판매규모에 대해 금융상품의 판매·제조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개별상품의 매매규모에 연동해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자문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에게 판매업자는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은행·증권사 등이 판매와 자문을 겸영할 때는 내부 업무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투자자로부터 판매행위와 구분된 별도의 투자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자문·판매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온라인 자문의 경우 홈페이지에 IFA 여부, 자문제공 범위와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실시간 채팅, 콜센터, 화상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운영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는대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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