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전략: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모습.
28일 국회에서 김종석 의원과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전략: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은 이같이 좁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금융 환경 변화 속에 법규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은행'을 지향하는 비대면 뱅킹 인터넷전문은행도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안관련 취약점을 사전 분석해 예방하는 보안관리가 중요하다"며 "거래의 편의성, 거래의 신뢰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업계의 이승건닫기

또 이승건 협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비대면 거래 관련 법규 해결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업계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은행 입장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는 기회와 위협이 상존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준성 부행장은 "은행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핀테크가 은행의 디지털 금융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 트랜잭션(거래)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건지,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 지를 은행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신한카드 DT(Digital Transformation) 부문장은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자본금 규모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비교 형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은 자본금 규모가 작아도 허용하는게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발생된 사고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정수 부문장은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있더라도 시장 성장성이 있는 기술력과 원천 특허"를 핀테크 산업 활성화 조건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선 업계에서 논의되는 네거티브(negative, 포괄주의) 방식 규제 요청에 대한 의견 속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 열거주의)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제도적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업계의 수요를 가능한 신속하게 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준 과장은 "3월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 검토로 전자금융법 포함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