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위자료의 경우 현행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다. 60세 미만의 경우 사망위자료 최대 8000만원, 60세 이상은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장례비의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이제까지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가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동승자 감액기준 역시 개정됐다.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가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이 추가로 명시된다.
이밖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도 신설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고지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입원간병비를 보험사에 꼭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싱 보험금은 40%가 감액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