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그룹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과 후원금, 출연금을 낼 때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관련 내용도 100% 공개하기로 했다. 후원금 지급 절차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킨다는 의도이다.
이를 통해 비도덕적적인 외압 또한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의 실세도 무리한 요구를 하기 힘들며, 기업이 이를 거부할 명분도 명확해진다.
삼성전자는 이전까지 500억원이 넘는 후원금, 사회공헌기금이나 특수관계인에게 기부금 30억~50억원을 지급할 경우에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3일과 22일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SK의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행보에 돌입함에 따라 나머지 계열사도 같은 절차를 밟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