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9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기금으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번 개편은 가입한도액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저축 한도는 월 12만원(저소득층은 10만원)에 불과한 반면 장려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와서다.
저소득층 가입자 장려금리는 6.0%(만기 3년)∼9.6%(만기 5년), 일반 가입자는 1.5%(만기 3년)∼2.5%(만기 5년)다. 이로인해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기본금리에 장려금리를 더해 최대 10%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농어민들에게 효자 상품으로 꼽혔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늘렸다. 또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장려금리를 저소득층 3.0∼4.8%, 일반 가입자 0.9∼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내달 3월 2일자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