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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메일 인증만으로 금융교육 홈페이지 학습신청 가능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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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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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메일 인증만으로 금융교육 홈페이지 학습신청 가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일회성 교육신청일 경우 이메일 인증만으로 수강이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금감원은 15일 금융교육센터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교육 한곳에, 쌍방형 금융교육 채널 구축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전면 개편하고 내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교육 한곳에 등 이용자 중심의 메뉴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이용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금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 정보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의 쌍방향 채널로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교육 한곳에는 현재까지 23개 기관, 70개 프로그램(온라인 52개·오프라인 18개)을 게재했으며,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체험관, 찾아가는 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현황을 게시하고, 금융소비자가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자기주도적 학습(Self Directed Learning)이 가능하도록 쌍방향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이용자별 학습수준 테스트 기능을 통해 결과에 따른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과정별 학습이 종료되면 학습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평가를 실시하고, 테스트 통과시 온라인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금융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수단을 기존 아이핀 인증에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인증도 추가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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