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측은 "테슬라에 대한 제작자 인증 절차가 마무리돼 15일 인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작자등록을 신청했다. 제작자등록을 하려면 판매 차량에 대한 사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망과 인력을 구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테슬라는 몇 차례 서류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이날 국토부는 '차량의 안전 운행 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제작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비시설은 직접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의 충전 및 자율 주행 등 차량의 핵심 기능에 대한 정비는 직영 정비점에서 직접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차체 외부 수리 등 부족한 부분은 외주 업체에 정비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테슬라 차량 판매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 주행 기능을 전적으로 믿고 운행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테슬라측에 요구했다.
국토부 측은 "테슬라는 이달 중 시제품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고, 5월 중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