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에게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등을 위반해 과태료 3700만원과 직원 1명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대우증권 시절인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해 모은행 직원들에게 4회에 걸쳐 총 958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접대나 여행경비를 제공했다.
또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 중 당시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신영증권 채권부로부터 골프 접대와 여행 경비를 제공받았다.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관계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