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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옥상옥’ 역할 이제 그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13 00:04 최종수정 : 2017-02-13 00:12

금융지주, ‘옥상옥’ 역할 이제 그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올해로 17년 만이다. 정유년 초 금융지주가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신한·KB·하나·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가 일제히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협업 확대를 꾀하고, ‘민영 1기’를 선언한 우리은행처럼 지주사 전환을 목표한 금융사도 있다.

금융당국도 계열사 간 정보공유 확대나 겸직 활성화 등 금융그룹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주사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은행 담당 기자로 취재를 할 때도 오히려 관심사 중엔 비은행 부분이 크다. 민영화된 우리은행 차기 행장 기자간담회에서도 증권·보험·캐피탈 등 인수합병(M&A) 계획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

KB금융의 경우 KB캐피탈·KB손해보험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이른바 ‘완전자회사설’이 퍼진 것과 관련 최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조회공시를 내기도 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아직 본래 의도했던 ‘계열사 간 시너지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진 못한 모습이다. 사업 다각화를 꾀했으나 여전히 주력 계열사인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다.

또 저금리가 지속되고 핀테크(FinTech)라는 이종 부문 경쟁자 등장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지주와 비교해 국내 금융지주는 이같은 현실로 ‘옥상옥’(屋上屋)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 불필요한 일을 두 번하고 있다는 뼈아쁜 지적이 담겨 있다. 계열사 간 협업 체제를 도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금융지주의 갈 길이 정말 바쁜 셈이다.

가야할 길은 정해져 있다. 바로 금융 소비자를 향하는 것이다. 복합상품 개발과 교차 서비스 등 구현할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당초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업 목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4년 금융사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이듬해 재정비됐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다시 빗장을 푸는 만큼 금융지주는 이전보다 더 큰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다.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 소비자 사적 정보보호 이슈가 재부각 되고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국내 금융회사 정보공유 규제방식의 변화와 향후 과제’ 리포트에서 “지주회사의 정보 공유 관련 위험관리에 적합한 리스크 지배구조 확립과 공유 가능한 정보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거부권(선택적 비동의·Opt-out) 행사 방식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전적으로 정부 공유 내용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최고경영자(CEO) 대규모 인선이 몰려 있는 해라는 점에서도 금융지주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국내 금융지주의 제약 요인으로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언급돼 왔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현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고, 농협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수장도 연내 임기가 만료된다.

과거 주력 자회사의 지주회사 내 과도한 위상으로 벌어졌던 지주사와 자회사 CEO간 충돌을 되새겨 볼 만하다. 올해야말로 생존을 위한 금융그룹 협업 속에 금융지주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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