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6개의 국내 특정주식을 고객에게 매수추천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고객에게 추천한 6개 종목은 당시 삼성증권 임직원들도 사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국내 특정주식 캠페인 실시계획을 사전에 보고한 임원회의와 이벤트 개최사실이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후 실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한 임원은 종목 추천 행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 종목을 매수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자기매매 계좌와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
최종적으로 삼성 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54조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5일 삼성증권에 최종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