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제3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 지분 매각설은 지난해 12월부터 나오던 얘기다.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금융지주 외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는 금지되고 있는데, 본래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던 SK C&C가 2015년 8월 SK㈜와 합병해 SK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유예기간인 2년 이내 10%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했다. 이 유예기간은 올해 8월까지다.
지난해 말 SK증권의 지분매각은 비지주 계열사 매각이 유력하다고 전해졌으나,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3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