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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각각 353억원과 212억원이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3조857억원과 2조3719억원 늘어났다.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증가액이 각각 2조5551억원과 2조37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급증을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내 법인세법은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납부 세금에서 제한다. 만약 공제를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는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현재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세액의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대단이 우려스럽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도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한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 5년간 총 6조 5133억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