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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여부 찬반 팽팽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02 17:32 최종수정 : 2017-02-03 14:12

국회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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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모습.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모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 영업개시를 앞두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해철 국회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는 금융당국, 학계,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 참여로 갑론을박 토론이 벌어졌다.

현 은행법에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은행 지분보유는 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의 이름을 따왔지만 은산분리에 따라 최대주주는 아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을 사례로 은산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저축은행은 산업자본이 수신과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인데,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불행한 추억이 많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총수의 지배권 구축이나 계열사 부도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에 은행이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그룹의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증권사와 대부업체를 통해 불법적인 유동성을 조달한 것",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매각한 것도 은산분리 규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정보통신(ICT) 기업 주도가 유일한 해법인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전성인 교수는 "조달금리, 대출심사 기법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도 지적됐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유혹이 존재한다"며 "엄격한 차단벽을 설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차단 장치가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동원 교수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사태는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보다 여신 위험 관리가 중요하며 금융기관도 인터넷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창의적인 IT기업이 대주주로서 핵심 기술과 자본을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미 유럽과 일본, 중국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핀테크의 총아로 육성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제한 시)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은 또 하나의 기존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자회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훈 국장은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주주 신용공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 등으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의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는 지나치다"며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완결성을 갖춰 빠르고 간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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