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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줄고 세부담 늘어난 가업승계, 성공비법은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02-01 09:17 최종수정 : 2017-02-01 09:23

정부 세수확충 나서면서 가업승계 옥죄…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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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비즈니스마이트 제공

사진/자료:비즈니스마이트 제공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국가 예산 400조 시대,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50대 김모 대표는 벌써부터 가업승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는 2015년 연매출 200억, 순이익 20억을 올렸다. 단기간에 매출 및 이익이 상승하면서 주식가치도 뛰어올랐다. 현재 주식 총액은 150억 규모다. 그가 일찌감치 가업승계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복잡한 지분구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주주들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올해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400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을 충당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일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실상 세금 인상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가업승계도 한층 어려워졌다.

 가업승계 시 종전에는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공제율을 7%로 3% 떨어뜨렸다. 납세자의 부담이 커졌다.

 또 가업상속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이자액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가업 승계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사후 관리 규정을 어겼을 때에만 상속세를 내게 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그러면서도 사후관리 기준은 그대로다. 가업승계를 받은 자산을 5년 내 10%,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등이 상속세를 물게 된다.

 고질적인 가지급금 문제도 있다.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것은 빚을 물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고, 여유를 갖고 주식 정리를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가업승계 시 주식을 기준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혜택은 줄어들고 사후관리는 엄격해졌다.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혜택 줄고 세부담 늘어난 가업승계, 성공비법은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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