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한다. 칠레와 핀란드에 파견된 근로자는 해당일부터 파견국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이외에도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포함된다.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한다. 칠레와의 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5년간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5년 면제외에도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8년과 4년을 더한 12년간 가입한 것으로 인정돼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핀란드는 최소가입기간요건이 없다.
이번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으로 늘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