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내달부터 핀란드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된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26 11:20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달부터 핀란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또 칠레와 핀란드에 파견돼 일하는 한국 근로자는 현지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 받는다.

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한다. 칠레와 핀란드에 파견된 근로자는 해당일부터 파견국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이외에도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포함된다.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한다. 칠레와의 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5년간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5년 면제외에도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8년과 4년을 더한 12년간 가입한 것으로 인정돼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핀란드는 최소가입기간요건이 없다.

이번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으로 늘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