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감원은 국민들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신고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공하고,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사기범 목소리 DB를 축적해 왔다.
이 DB를 활용해 금감원은 최근 수차례 신고된 기존 9명의 사기범 목소리에 5명을 추가했다. 또한 검거하면 금융권 공동으로 포상금 1000만원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방문해 목소리를 청취해 보고 실제 사기범을 알면 인적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작업비,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요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는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