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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수배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26 10:58

포상금 1000만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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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수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에 포상금 1000만원을 걸고 현상수배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국민들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신고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공하고,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사기범 목소리 DB를 축적해 왔다.

이 DB를 활용해 금감원은 최근 수차례 신고된 기존 9명의 사기범 목소리에 5명을 추가했다. 또한 검거하면 금융권 공동으로 포상금 1000만원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방문해 목소리를 청취해 보고 실제 사기범을 알면 인적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작업비,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요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는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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