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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신중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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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23 00:03

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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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신중해야
[한국금융신문] 버티는 채무자 늘면 이자올라 금융소비자 피해

악질적 추심 우려된다면 기존 제도 보완 충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방문, 우편, 전화 등 일체의 접촉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과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신용 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소비자신용 보호법에서는 ‘신용소비자 대리인제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채무자인 신용소비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가 연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채권추심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용어만 다를 뿐이다.

현행 채권추심법에 이미 채무자대리인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현재는 대부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채권추심법이 개정되거나 소비자신용 보호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적용 대상이 된다. 2014년 채권추심법에 처음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도입되던 시기에도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을 불법추심이 주로 발생하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채업자로만 한정하였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회피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악덕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면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떼이게 되고, 대출이 줄게 되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3분기에 13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2016년 1분기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권의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해이의 확산으로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조장될 경우 연체율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금융회사는 신용대출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연체율 상승을 감안해 이자율을 인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서민 채무자들은 도리어 불법채권추심의 위험이 도사리는 금융 제도권 밖 미등록대부업자 및 불법사채업자에게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연체율 증가를 우려하여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므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민들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채무자로 인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다. 채권자의 채권도 이행청구, 채권추심 등 재산적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채무변제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목적, 적합한 수단, 기본권 침해 최소화, 법익의 균형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채무자보호를 위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제정된 채권추심법은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 여러 개별법에 있던 불법추심의 유형을 집대성하여 정비한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고 구체화하여 채무자 보호의 공백지대를 제거하였으며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그 밖에 감독당국은 금융업계, 한국소비자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금융회사들을 지도하고, 금융5대악 척결을 위한 TF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불법추심 방지 및 채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금융회사들 역시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채무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와 법률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존 제도와의 조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부터 실효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이를 악용하는 사람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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