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19일 새벽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와 함께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는 입장임을 강하게 항변했다.
한편 구속 위기를 넘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오전 6시15분쯤 밤샘 대기하던 서울 구치소를 떠났다. 이 부회장은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아닌 회사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삼성본사에서 역시 밤을 새며 대기한 미래전략실 팀장들과 간단한 회의를 한 후 개인 휴식 등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