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진행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은 김건훈 안 전 수석의 전 보좌관이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안 전 수석이 제시하는 방향과 메모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포스코 임원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