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한킴벌리 물휴지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며, 메탄올 함유량은 0.003~0.004%로 나타났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