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는 특검이 두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모두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검에 앞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을 수사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하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을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을 직접 독대하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총수들이 미르·K스포츠에 기금을 출연, ‘뇌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수사와 달리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 남용이 아닌, 대가에 따른 출연이라는 시선이다. 검찰도 작년 11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소 유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단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힌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