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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권 놓고 관세청·인천공항 갈등 첨예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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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3 03:38

면세점 임대료 하락 가능성…중견·중소기업 비중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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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과 관련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은 시설관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왔으나, 주도권이 관세청으로 갈 경우 면세점 임대료가 하락하고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기준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최고가를 쓴 곳에 주어졌고, 관세청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해 오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의 관행은 인천공항공사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행 관세법령의 특허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출국장 면세점도 시내면세점과 같은 방식으로 특허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150점)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T2 면세점의 오픈이 시급한데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관세청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본래의 출국장 면세점 선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임대료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지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 사업자를 선정하면 임대료는 기존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영악화로 인해 2002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인천공항 이용료 1만 7000원이 인상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연간 약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은 약 5조원을 들여 2017년 말 T2를 개장하는 등 개항 이래 지속적인 확장 및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재정지원 없이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에서 충당해왔다.

관세청은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시설권자로서 시설 임대료 수준 평가가 포함된 입찰 절차(사업제안 평가 60% ·시설 임대료 평가 40%)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관세법령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모두에 적용, 출국장 면세점은 공항시설 임대료 뿐 아니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의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는 연 1조원 규모이며, 관세청이 책정하는 일반 시내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올해 553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T2의 중견·중소 면세점 수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T2 출국장 3층에 1만 80㎡ 규모, 32개 매장을 조성하고 대기업 3곳과 중견·중소기업 2곳 등 총 5개 면세점의 입점을 계획했다. 각 면세점의 계약기간은 관세법에 따른 5년이며,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패션 잡화 등 부문별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T2 내의 중견·중소 면세점 수를 4개로 늘리고 면적 또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의 이 같은 행보가 ‘월권’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라는 요구는 본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입장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대기업 중심으로 계획된 것의 시정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수는 시장 규모, 매장 면적,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T2 여객규모(2018년 1800만명)를 감안하였을 경우 2개가 적정한 규모이며 사업자 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T2 외에도 향후 전국의 모든 공·항만에 들어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을 운영 중인 시설주 등이 관세청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대 관세청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처럼 두 기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천홍욱 관세청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다음주 중반 만남을 갖고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말까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며, T2는 올해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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