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면세점 입찰 공고를 낸 뒤 올해 2월 말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를 둘러싼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지며 면세점 입찰 공고가 지연됐다.
지난해 말 논란 끝에 호텔롯데와 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하며 국면이 전환되는 듯 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전히 면세점 입찰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에 1만 80㎡ 규모, 32개 매장을 조성하고 대기업 3곳과 중견·중소기업 2곳 등 총 5개 면세점의 입점을 계획했다. 각 면세점의 계약기간은 관세법에 따른 5년이며,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패션 잡화 등 부문별 사업자 선정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진출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막대한 홍보 효과 등 향후 해외 점포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여겨진다. 이곳에 연간 1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업체들이 입찰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던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이 올해 안으로 개장해야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면세점을 오픈하려면 조속히 입찰 공고를 해야하지만, 현재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계획처럼 5개 면세점에 특허를 부여할지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본래의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기존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곳이 운영권을 가져가게 되는 방식이다. 공사는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관세청에 결과만 통보하면 된다.
하지만 관세청이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전면 개입 하겠다고 나서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는 이달을 기약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관세청 간의 조정 과정에 있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 추정가(면세점 임대료)는 8000억∼1조원 수준이지만, 관세청이 책정하는 일반 시내면세점의 수수료 수입의 총합은 올해 553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두 기관 사이에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한 공통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외에도 향후 전국의 모든 공·항만에 들어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항만 측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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