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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도 실직·폐업·입원 시 원금상환 1년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29 08:33

금융위·금감원,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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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달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을 받은 차주도 실직, 폐업, 입원 등 사유로 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상환을 1년 간 미룰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이달 30일부터 원금상환 유예가 적격대출 등 모든 정부 지원 모기지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원리금 연체에 따른 한계 차주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이용자만 폐업·실직하거나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을 때 원금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바꾸기 위해 탄생한 은행에서 판매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다만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면 기존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대출 만기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만기에 맞춰 조정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만기 연장을 해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까진 지원 대상이 개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한정됐다.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방식도 다양화 된다. 지금은 이자 감면에 한하나 앞으로는 원금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도 가능해진다.

또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 절차가 6개 필수항목에서 2개로 줄어 간소화된다. 저축은행 거래중지 소액 계좌는 인터넷·모바일로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변액보험상품 수익률 공시도 더 명확해진다.

증권사가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업무를 맡아 이해관계가 생긴 회사의 주식·채권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실을 공지하면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약정 기한(1년)도 폐지된다.

획일적인 손절매 한도 설정으로 은행들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던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폐지 등 금융회사의 영업·자산운용과 관련 자율성도 확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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