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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 동시 상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8 16:09 최종수정 : 2016-12-28 16:15

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내년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 동시 상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새해부터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새해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집단대출 중 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기존 거치기간 5년을 두고 이자만 냈던 데서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정책 모기지도 서민 실소유자 중심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소득제한이 없던 데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이용 가능하게 된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하향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책 모기지 공급액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보험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새로 생긴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도 제한된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도 부여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또 4월부턴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창구와 모바일앱까지 확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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