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FX마진거래 같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불법금융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유사수신, 불법고금리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 10월 1차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금감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혐의자가 구속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진척된 경우만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및 검거 실적에 공로가 인정된 9명의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제보자에 대해 금감원은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