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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자금난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대출보증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28 08:32

금융위,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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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패스트트랙과 (신) 신속금융지원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구) 패스트트랙과 (신) 신속금융지원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보증이 이뤄진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트랙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채권 만기연장, 정책기관 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2021년까지 5년간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A~D등급)에서 B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다. C등급으로 분류되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존 40% 수준의 보증비율을 60~70%로 확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채권은행 간 협의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제도 졸업기업에는 보증 비율을 9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 말로 지원이 끝나는 기존 패스트트랙 이용 기업 500개사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존 패스트트랙을 개선해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내년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액을 당초 141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기술금융 공급 규모도 앞서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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