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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기업은행, 2018년부터 성과연봉 지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6 16:03

금융위 "성과평가 시스템 개편 때문" VS 금융노조 "법원 가처분 결정 막으려는 궤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당장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5곳 금융 공공기관 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지급은 201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5곳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시작되는 것과 대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평가 시스템에 따라 평가하는 것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성과연봉제 시행이 미뤄진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는 "개인평가 강화 등으로 이번에 성과평가 시스템이 대폭 변경된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당초 2017년에 먼저 신규 시스템으로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2018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내년부터 성과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은 정부 정책 적용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같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지침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등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는 일률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는 이사회 의결로 통과시킨 성과연봉제에 대한 법적 공방 예상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응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해 금융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행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2018년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에서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측의 위법성이 뚜렷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이익을 본다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10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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