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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관세청, 면세점 영업이익 논외…매출만 보고받아”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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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22 18:19 최종수정 : 2016-12-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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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이 면세점들의 영업이익을 보고 받지 않은 채 매출에만 기인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입법 예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업계는 “현재 대다수 면세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산정방식은 영업 손실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수수료의 인상폭은 업계 상위 업자가 아닌 보통의 면세점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들이 수백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업계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올해 44억 원에서 내년에는 연간 553억 원으로 급증할 예정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신규면세점 업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천홍욱 관세청장이 말했지만, 관세청이 매출만 보고를 받고 영업 이익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수수료 계산 때문에 매출만 보고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실제 정부의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 계획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언급 돼 있지 않으며, 관세청 측은 김 의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5월 문을 연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4개월 동안 1212억 원의 매출과 함께 372억 원의 영업 손실,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 이외에도 지난해 말~올해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은 모두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지난 5월 문을 연 두타면세점은 5개월 동안 매출 418억 원, 27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의 경우, 올해 9월까지 1934억 원의 매출과 305억 원의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6%를 기록했다.HDC신라면세점은 지난해 12월 오픈 이후 올 9월까지 매출 2287억 원과 영업 손실 16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7% 수준이다.

앞서 3월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 에 담긴 대로 내년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차등 인상된다.

관세청은 연간 매출액 기준 △2000억 원 이하 0.1% △2000억 원~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등을 부과하며,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은 현행인 0.01%대를 유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관세청 때문에 면세점 산업만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국내 면세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대 역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정부는 국내 면세점들의 특허 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국내에 대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홍콩의 특허수수료는 연간 약 325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약 6300만원, 일본은 연간 약 150만 원에서 1500만원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는 특허갱신료로 2년간 약 21만 5000원을 납부한다.

한국면세점협회는“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수출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급기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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