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내년 3월부터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영업점 창구 이용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3000~5000원 선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며 수수료 금액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통해 단순 거래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디지털 뱅킹으로 유도하고 자산관리(WM) 집중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SC제일은행이 지난 2001년 처음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소비자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