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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84억 착취 이랜드… 전 계열사 ‘불매 운동’ 확산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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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21 10:15

외식업 부문 이랜드파크 이어 이랜드월드·리테일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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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랜드파크가 4만 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랜드파크의 외식 사업장 애슐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랜드파크가 4만 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랜드파크의 외식 사업장 애슐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애슐리와 자연별곡, 수사 등의 외식사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4만 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며 이랜드 전 계열사를 향한 불매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랜드파크의 임금체불 사건은 외식업 계열사 이랜드파크뿐만 아니라 미쏘와 스파오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등 이랜드그룹 전체 제품의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휴업수당과 연장수당, 유급휴가, 야간수당 등의 미지급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들에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조퇴 처리 및 임금 꺾기를 통한 착취를 지속해왔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매장 36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두 4만 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10월 초 이랜드 매장 15곳을 조사했고 휴업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이후 감독 대상을 전체매장으로 확대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랜드파크 전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랜드파크는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 원 등 총 83억 7200여 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랜드파크의 영업 이익 총액은 2013년 190억 원, 2014년 100억 원, 2015년 –190억 원 등 3년간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총액 83억 원은 영업이익총액의 83%을 차지한다.

SNS상에는 ‘10월초 사과문을 올리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해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더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 ‘이랜드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처에도 가기 싫다’ , ‘이랜드 전 계열 아웃’ 등의 글이 이어지며 불매 움직임이 과열되는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체불임금의 총액을 83억 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3년간 임금체불은 총액은 약 240억원에 이르며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청년 노동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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