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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부터 여신관리 지적…SC제일은행 ‘주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20 10:29

올해 금융감독원 은행권 제재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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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부터 여신관리 지적…SC제일은행 ‘주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 한 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거래 업무 절차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을 중심으로 기관 제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관리, 신용평가, 자본적정성, 리스크 관리 등 은행 본연 업무에 대한 비징계적 조치도 다수 이뤄졌다.

2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 결과를 분석해 보니,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은행권(지주) 제재는 주의 3건, 문책 및 자율처리 11건, 경영유의 181건, 개선 138건으로 나타났다.

주의·문책 등이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제재인 반면, 경영유의나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주의 1건(임원)을 받았다. 전산설비를 국외 위탁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위·수탁 현황 보고의무 위반이 지적됐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규정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후보고 방식 적용을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2013년 국외 위탁이 체결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서다.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하고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 등이 지적됐다. 농협은행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업무 불철저 등으로 직원(6건)과 기관(1건)에 자율처리 필요조치가 내려졌다. 또 경남은행은 전산 통제요건을 누락해 일부 영업점에서 여신을 실행하고 1개월 안에 예·적금, 보험을 판매하면서 직원이 자율처리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2014년 재외동포 2명에 대한 외국 국적 취득시점 이후 부동산 처분대금 반출 업무를 취급한 직원이 부동산 취득 당시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등의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자율처리 제재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문제로 기관제재(개선 3건, 경영유의 5건)와 담당 직원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A기업이 스포츠센터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140억원을 취급하면서 추가 계약금 50억원에 대한 조달계획 검토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했다.

수출입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등에 사용되는 신용리스크 데이터 관리 등 신용평가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경영유의 20건, 개선사항 14건이라는 다수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리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리스크 관리 적정성이 지적되며 경영유의(17건)·개선(12건) 조치를 받았다.

전북은행도 개인간(P2P) 전용대출 관련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상품 판매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제거할 필요 등으로 경영유의(16건)·개선(18건)이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제재 내용은 금융회사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조치내용과 공시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제재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제재의 중심축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바꾸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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