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슐리 홈페이지 캡쳐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애슐리 매장 36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했으며,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10월 초 이랜드 매장 15곳을 조사했으며 휴업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이후 감독 대상을 전체매장으로 확대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애슐리 전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이다.
이랜드파크는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음은 물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어겼고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외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고, 일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근로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일부 누락, 그리고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미부여, 끝으로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태로 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 원이다”면서 “지난 1년간 체불임금의 총액을 83억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3년간 임금체불은 총액은 약 240억원에 이르며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랜드파크의 영업 이익 총액은 2013년 190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 등 3년간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총액 83억원은 영업이익총액의 83%을 차지한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재벌들의 현실”이라며 “이랜드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랜드파크는 문제가 불거지자 애슐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센터를 개설하여 미지급 연차 수당 및 근무기간 중 차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