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의결로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손준비금은 은행이 대출 부실로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도록 요구한 금액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손준비금 보통주 인정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오른다.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국책은행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보통주 자본비율도 0.66%포인트, 0.51%포인트 상승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농협은행은 11.5%가 적용된다.
개정 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빠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