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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손실…납입유예·중도인출로 대처해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9 12:42 최종수정 : 2016-12-19 12:55

금감원, 19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발표

“연금저축, 중도해지 손실…납입유예·중도인출로 대처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 최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고 있다.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돼 중도해지시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했다.

# 김씨는 노후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등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 해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 등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잠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할 경우 해지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스물네 번째 금융꿀팁인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1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을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돼 가입자의 손실이 크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중 가입한 구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분의 경우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돼 이후 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좋은 대안이다.

금융회사는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금저축에는 중도인출 제도가 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의 경우 세금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지할 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조회해 처리해주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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