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에서는 서울 시내 대기업용 면세점 특허 3, 서울 시내 중견중소 면세점 특허 1, 부산지역1, 강원 지역 1 등 총 6장의 주인이 가려졌다.
관세청은 15~17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신규면세점 선정 사업자 심사를 열고 아래와 같이 특허 획득 기업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대기업군 면세점 특허는 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에 돌아갔다.
심사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다섯 가지 였으며, 입찰 기업 중 평균값 600점 이상을 얻은 상위 3개사가 면세점 특허를 획득했다.
현대면세점은 총점 801.50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롯데면세점은 769.60으로 뒤를 이었다. 신세계디에프는 761.03점을 기록했다. 탈락한 HDC신라면세점과 SK네트웍스의 총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 중견·중소 기업 면세점에는 761.03점을 획득한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으며, 부산지역 면세점을 두고는 721.07점을 획득한 부산면세점이, 강원 지역의 면세점 사업자로는 699.65점의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정치권의 감사 청구 요구와 특검팀의 면세점 특허 관련 로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면세점 심사를 강행한데 대해 “특허심사를 연기, 취소할 경우 정부의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기업에게 입주건물 임대차 가계약, 프리젠테이션 컨설팅 비용, 직원 고용 계획 수립 등의 경제적 피해가 예견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심사 진행의 근거가 되는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특허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연기 관련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특허 신청 업체가 면세점 특허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