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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특허수수료 인상 반발…“행정소송 불사”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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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5 23:53 최종수정 : 2016-12-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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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 연장의 법안 처리는 보류한 채 특허수수료율은 인상하기로 입법예고함에 따라 한국면세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14일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면세점 사업자가 수용,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3월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 에 담긴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차등 인상된다. 연간 매출액 기준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등이 부과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은 현행인 0.01%대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면세접협회는 “정부는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면세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수출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급기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면세접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가량 증가해 금년 기준 약 44억 원에서 연간 553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면세업계는 ‘이번 입법예고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국면세접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예고를 한 후 강화 규제여부 확인을 위해 규제조정실로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자의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비규제로 판단했으며, 다음 단계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도 거치지 않고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한국면세협회는 특허수수료의 징수 목적 위반,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차별 취급, 사업경쟁력의 위험 증가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풍족함 등을 제시하며 특허수수료 인상에 반발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만약 부득이하게 특허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폭이 최대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산정방식은 영업손실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수수료의 인상폭은 업계 상위 업자가 아닌 보통의 면세점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국장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신규 사업자들은 아직 시장안착을 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대다수 면세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한국면세접협회는 “면세업계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규제로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져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본 특허 수수료 인상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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