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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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건의한 19개 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먼저 인사·총무 등 금융투자와 관계없는 후선 업무라면, 한 사람이 계열 은행과 증권사의 지점 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외국계 은행의 인력 운용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도 허용한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계 금융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담보 등 제한된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채권거래에도 주식거래처럼 일괄주문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자 집단을 대신해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로 한꺼번에 주문하는 방식이다.
외국환거래 규정상 사전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건별 해외예금·대출·차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금통합관리' 한도는 현행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