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조류 사육업, 가금류 가공·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류독감(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농가와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