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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 개선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4 15:14

배상 범위 내용 구체적 명시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의 약관 내용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156개 금융회사의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시정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약관에 대한 정비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5개 업권의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총 480개 약관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근매체(카드·인증서 등)의 도난과 분실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부담할 수 있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포함)는 소비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을 통지 받은 후부터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에 의거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통지 시점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법률이 규정한 것보다 불리한 면이 있다.

접근매체의 분실·도난과 관련해 소비자가 회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접근매체의 발급·관리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 등은 삭제된다.

전자금융사고에도 이같은 개선안이 적용되며,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 역시 삭제된다.

업권 표준약관이 없고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선 내년 1분기내로 별도의 표준약관 제정방안을 검토해 공정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배상절차 진행시에도 이용자 협력의무에 관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한하기 보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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