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퇴진행동 재벌특위)는 13일 낮 1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당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조합원 6명 이상이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 영상 등으로 확인된 폭행 가담자 10여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원 이동길씨 등 고소인 5명은 "청문회 당시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7명과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보안업무 담당 간부 3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송영섭 변호사는 "보안팀 직원 약 20명이 현장에 있었다"며 "이들은 정몽구 회장이 도착하자 일사불란하게 노조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한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