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같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 충전요금은 ㎾h당 52.5원∼ 244.1원 수준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운영비용도 감소,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kWh당 313원의 충전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측은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