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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호사 특혜채용 의혹 사실…서류전형 조작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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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류진행 과정에서 총무국장이 등급을 조정했었던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시 총무국장을 담당했던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10월 말부터 진행한 감찰 결과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혜채용 의혹은 올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제기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직장 근무 경력과 실무 수습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았다는 의혹이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이 부원장보는 비리의혹이 불거진 10월까지 인사 업무를 총괄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한대로 진웅섭 금감원장은 내부 감찰을 지시했으며 이 부원장보는 인사를 총괄하는 기획경영 담당에서 감독총괄 담당으로 보직이 이동됐다.

금감원은 비리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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