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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ISA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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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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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ISA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재테크 통장으로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가 개선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IS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ISA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출범 첫달에 121만 계좌에 달했던 신규가입이 10월에는 3만2000좌에 그칠 정도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김 의원은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ISA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ISA제도가 먼저 도입돼 활성화된 영국(1999년)과 일본(2014)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더 많은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노년층 가입요건 완화·중도인출 허용·가입기간 연장 허용)하고, 비과세한도를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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