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는 행정규칙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등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여부의 판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의 내부인사가 참여해 심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법령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강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인 균형잡힌 시각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심의가 목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취지를 살려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