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받으며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증여세법 개정)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을 5% 한도로 제한한다.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해 사실상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재단이 기부받은 기부금을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실은 편법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번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공익법인 통한 꼼수 상속세 절약을 막고 본래의 의도인 공익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