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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무소속’ 의원 171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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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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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야 3당과 무소속 등 국회의원 171명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두 재단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와 조직·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에 박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는 지적도 명기됐다.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탄핵소추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의회에 보고된 때 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무기명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최소 200석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제외하면, 현재 28석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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